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수출이 늘어나 혜택을 보지만 반대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업종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무역조정지원제도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우선 융자의 경우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자금 30억원 등 총 35억원 이내에서 3~4%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사업 전환이나 경영ㆍ기술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 역시 기업당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80%의 금액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매년 200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전면 보완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매출액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완화시켰다.
하지만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매출액이 5%만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더욱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5%, 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안대로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한정할 경우에는 이미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으로 '사후약방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실제로 지원 받은 기업이 과거 5년 동안 8개 기업, 10억원에 그치고 있어 한미 FTA를 맞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융자와 컨설팅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FTA 피해 구제책으로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지원제도나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