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생후 8개월 된 아기 떨어트린 父, 죄 아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떨어트린 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트린 후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하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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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기는 바닥에서 10~20cm 높이에서 떨어졌고 떨어진 곳도 이불 위이므로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면 아기의 발열은 평소 앓고 있던 담도염 증세로 볼 여지가 크다” 며 “최씨는 담도염 때문에 열이 난다고 인식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기를 계속 닦아주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담당 의사는 영아가 1m 높이의 입원실 침대에서 보호자 침대로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면서 “최씨가 아기를 떨어트려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충격을 입혔다는 것은 부검감정 결과상의 추정이거나 의사의 추측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8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다 놓쳐 떨어트린 최씨는 이후 아기가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영아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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