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최근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 판사는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질러졌다”며 “임 회장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과 폭행 범행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2011년 12월까지 다투는 과정에서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