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7월 29일] <1761> 해리스조약


1858년 7월29일, 일본 시모다 소재 사찰 료센지(了仙寺). 초대 미국영사인 타운센드 해리스(Townsend Harris)와 도쿠가와 바쿠후의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미일 수호통상조약(해리스 협정)을 맺었다. 14개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골자는 네 가지. 추가 개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치외법권 인정, 관세자주권 포기 등을 담았다. 외국인의 자유여행 금지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다소 나았다지만 불평등조약이었다. 당장 미일 화친조약(1854년)에서 합의된 시모다와 하코다테 외에 에도와 고베ㆍ나가사키ㆍ니카타ㆍ요코하마 등 5개 항구를 추가로 열었다. 불평등조약을 피해 2년 이상 버텨온 일본이 돌아선 것은 청이 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ㆍ프랑스 연합군에 패해 베이징을 내주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 때문. 해리스는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며 체결을 다그쳤다. 일본은 결국 조약에 서명했으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불거졌다. 허수아비였던 국왕이 허락도 받지 않고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며 승인을 거부한 것. 마침 바쿠후에 반대하던 사무라이들은 ‘왕권을 되찾고 외세를 몰아내자(尊王攘夷)’의 구호 아래 뭉쳤다. 조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이는 2년 뒤 백주대로에서 습격을 받아 목이 잘렸다. 사무라이들은 얼마 안 지나 서양 열강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개화파로 변신하지만 이 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은 쇼군이 지배하는 권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은 세계를 교실로 삼아 근대화에 매진한 결과 1899년 미일 통상ㆍ항해조약을 체결하며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폐지하고 관세자주권을 찾아왔다. 불평등조약을 깨뜨린 이웃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반갑지 않다. 조선에는 재앙이었으니까. /권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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