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슈퍼박테리아 5종 법정 감염병 지정

보건당국이 올해 말부터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감염병의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내성은 세균이 특정항생제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변이가 된 상태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말부터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다재내성 녹농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등 5종의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고시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감시대상으로 관리돼 온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을 포함한 6가지 항생제 내성균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0여곳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6종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 감염환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12월29일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인 '의료관련감염병'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을 중심으로 의료관련감염병 전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권고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포스터와 손세정제를 보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인도ㆍ파키스탄에서 뉴델리형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면서 해당 내성균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시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카르바페넴 내성 장균의 경우 다재항생제인 카르바페넴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뿐, 티지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며 "물론 해당 항생제로도 100% 치료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