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토지 및 주택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한 거래자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맞춰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검인 시스템과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거래가검증 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될 이 시스템으로 실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돼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동검증 시스템에 입력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