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15 부동산 대책] 경제자유구역도 분양가 상한제

인천 청라지구등 평당 1,000만원 이하될듯

정부가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들 사업지의 고분양가 책정에 따른 집값 불안요인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청라지구의 경우 지난해 말 1단계 중대형 주택 용지를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평당 최고 814만원이라는 고가에 낙찰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1,500만~2,000만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청라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 경쟁입찰을 감정가 공급 방식으로 바꾸면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공급예정가(평당 433만원)를 기준으로 용적률 170%를 적용하면 평당 택지원가는 약 255만원이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 약 500만원, 부대비용 100만~200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850만~950만원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주변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채권입찰제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청라지구에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00% 늘어난 1만6,218가구로 확대하는 대신 중소형 주택은 종전의 1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전체 주택 수는 3만1,035가구(9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라지구 외에도 내년 이후 택지공급이 이뤄지는 송도ㆍ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마곡ㆍ강일ㆍ천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고분양가로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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