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횡령ㆍ배임 전력이 있는 상장회사 대표나 재무 책임자(CFO) 등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공시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해 횡령혐의 조사가 진행될 때만 사실에 대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당사자에 대한 횡령ㆍ배임 전력 등 개인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횡령ㆍ배임 전력이 있는 회사 대표나 재무책임자 등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연도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19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있지만 상장회사를 돌아다니며 인수합병(M&A)한 후 내부자금 횡령을 반복하는 이른바 전문적인 ‘꾼’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B대표이사가 과거 회사에서의 횡령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A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B 대표의 신상정보와 함께 횡령사실, 횡령 금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회상장 등을 통해 상장사에 입성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원ㆍ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서나 대표이사 변경 등 대주주 변경공시에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횡령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 사냥꾼’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공시규정을 강화해 횡령전력 등을 공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시규정 강화를 통해 횡령전력을 공시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사전에 주의를 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3일을 기준으로 올들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24건에 총 6,300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해 5,121억원에 비해서도 23%나 급증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합치면 금액은 8,181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코스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지난 2008년에는 9,100억(72건) 이었으며 2009년 6,700억(62건)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한국거래소 업무감사에서도 상장자의 횡령ㆍ배임 임원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