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人災여부 따라 배상액 달라져

■ 호우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법원 판례를 보면 호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인재'인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피해 보상자와 배상 규모가 크게 달랐다. 호우 대책 마련에 소홀한 '인재'의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에서 3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해온 전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공장 앞 하천에 세워진 다리가 빗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막아서는 바람에 강물이 넘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간당 237㎜의 비에 불어난 강물이 공장으로 밀고 들어오자 전씨가 생산을 위해 쌓아둔 원료는 물론 28대의 기계 모두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기계 중 9대는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전씨가 재판을 받으며 산정한 피해액은 2억8,000만여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때보다 훨씬 전인 2004년 8월에는 시간당 375㎜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공장이 침수되지 않았다"며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침수의 원인인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해주지 못한 화순군이 30%의 책임(8,400만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08년 여름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매몰사고의 경우 적은 노력으로도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수시설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배상책임이 떨어졌다. 당시 국도 공사를 위해 절개한 야산의 흙은 시간당 137.5㎜로 세차게 내리는 비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설계대로라면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했지만 시공을 담당했던 H건설은 미처 집중호우에 대비해두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국도 공사장 근처에 있던 표고버섯 비닐하우스는 토사에 뒤덮였다. 이 일로 표고재배 원목이 모두 죽어버리자 농장주인 김모씨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지 못한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가배수 시설을 마련하거나 계획된 배수시설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빗물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유속이 빨라졌다"며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건설사가 70%의 책임을 지고 7,9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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