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보조금 수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35곳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한층 엄격히 적용한다. 시는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4곳, 2010년 18곳을 퇴출시킨 바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로는 ▦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까지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5,870곳 중 4,83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ㆍ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20건), 고발(23건) 조치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로 판명된 1,036곳은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