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를 명문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