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상 기준금액 최저 3만1천원

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보상 기준금액을 하루 최저 3만1천원에서 최고 12만7천84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또한 산재 근로자가 숨진 경우 지급하는 장의비를 최저 602만2천419원에서 최고 890만4천939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하루 간병료 지급액을 간병인이 간호사인 경우 4만3천원, 간호조무사 또는 전문 간병인인 경우 3만2천원, 가족이 간병할 경우 2만9천원으로 각각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