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수처리장 악취피해 첫 배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마산시 합포구 덕동 주민들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마산시는 3억1,963만원을 배상하고 시설개선·수림대 설치 등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덕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찌꺼기) 체류시간이 권장치보다 3배이상 길어 이 슬러지가 썩으면서 발생한 강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질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땅값 하락이나 횟집 영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마산시 덕동 주민 1,135명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99년 6월9일 마산시를 상대로 모두 105억5,362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피해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하루 처리용량 25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8개는 2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산 덕동과 울산 용연처리장만 2차처리시설이 없는 상태다. 또 울산 용연처리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6.5㎞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피해가 없었고 마산 덕동처리장만 문제가 제기됐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배상결정으로 마산시가 2차 처리시설과 악취 제거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게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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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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