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하나은행 '세금공방' 어떻게 진행됐나

'역합병' 해석싸고 1년2개월간 지리한 싸움

국세청과 하나은행 간의 세금공방의 시작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국세청은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간 합병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한 ‘역합병’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은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며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다. 서울ㆍ하나은행은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에는 충족됐으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동일인이 두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서울ㆍ하나은행의 경우 예보가 서울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하나은행 우선주를 35%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예보는 1998년 금융 구조조정 당시 하나은행이 부실 기관인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주를 매입했다. 하나은행은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역합병 판단 시 전체 발행주식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옛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의뢰로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위한 역합병을 한 만큼 남대문세무서는 3월13일 하나은행에 2002년도 법인세 감면분 1,983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보냈다. 이는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전체 추징액 중 납세시한이 임박한 금액을 먼저 통지한 것.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하나은행은 일단 3월 말 1,98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4월1일 남대문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인수 가격 산정 시에 법인세 감면분을 감안했던 만큼 부당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위는 하나은행의 이런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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