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나지주 신주 상장 일시 유예

거래소, 일부 소액주주 신주발행 무효訴 제기따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한 신주의 상장이 일부 소액주주들과의 법적 분쟁 여파로 일시 유예됐다. 그러나 이미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외환은행 인수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지주는 이날 장수미 등 4인(총 지분 150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한지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하나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주권의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지주 측은 "신주를 최대한 빨리 상장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 4인은 소장에서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증자용 신주) 발행 가격에는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고 의무보호예수 등의 전매 제한 조치도 없다"며 "헤지펀드들이 하나금융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상장 후 주식을 메우는 등의 공매도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면 기존 주주들은 주식가치 희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하나지주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의결권 있는 보통주 3,411만4,000주를 5.5% 할인한 4만2,800원에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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