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 개정안/각계반응-재계]

재계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제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세액 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줄어들어 투자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한 신규사업 육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방안으로 정착되고 있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분리를 골자로 한 기업분할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돼 앞으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옥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경제계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선진국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가 주요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기간 연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과세 조항들이 연장되지 않는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했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들의 세제감면 조항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최인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