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불확실 수사내용 언론공개

국가서 명예훼손 손배책임"수사기관이 불확실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도록 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의 미비로 사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리고 보도되도록 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도박 빚을 대신 받아 주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 됐다'며 언론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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