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시행 준비에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우리 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