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옛 철도청)가 보유 중인 부지를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토지대여료가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金鶴松.한나라당) 의원은 22일 "2004년도 옛철도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허가가 떨어진 토지 대여료 징수결정액 913억원 가운데 442억원만 징수됐고 미수납액이 47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액이 3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자역사 점용료 미수납액과 부처간 임대료 미수납액도 각각 28억원, 14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단변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지난해 미수납액이 56억원으로징수결정액의 45%에 달했고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도 16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