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대부분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부실을 감추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에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곳 중 11곳이 최근 3년간 더 낸 700억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로 하고 1차로 350억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냈다. 불법대출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더 낸 세금을 돌려줄지 국세청의 환급심사가 우선 주목을 받게 됐다. 6일 국세청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올 들어 영업정지된 11개 저축은행이 '2007 회계연도(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에 낸 법인세 467억원 중 허위 수익계상 등으로 더 낸 347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해당 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에 각각 경정을 청구했다. 예보가 이미 납부된 법인세 반환을 요청한 저축은행은 부산ㆍ부산2ㆍ삼화ㆍ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ㆍ경은ㆍ대영ㆍ보해 등 11곳이다. 대전과 전주ㆍ파랑새는 법인세 납부액이 없었고 중앙부산과 도민은 납부세액이 미미한데다 과ㆍ오납 사례도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수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바로잡아달라고 세정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최근 3년치 납부분까지 할 수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는 2007년도 납부 세금의 경정청구 마감시한이 지난달 30일이어서 우선적으로 해당 시기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2008년과 2009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반환도 오는 11월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이 늘고 결손이 누적된 탓에 2008년과 2009년 경정청구 대상 저축은행이 납부한 법인세는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저축은행 11곳이 최근 3년간 낸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상당수가 700억원에 달하는 기납부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외형상 부실을 감추려 분식회계로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경정청구를 한 저축은행 대부분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차주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상환용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이자수익으로 잡았다. 허위로 수익을 창출한 셈이다. 최근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변동 내용을 고려할 때 11개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고객들을 속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3년간 낸 법인세 총액보다 경정청구금액이 적은 것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이익이 증가한 부분 등은 경정청구 대상이 안돼 뺐기 때문"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면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 재원으로 투입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불법적 경영행위를 숨기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더 낸 법인세를 환급심사를 통해 순순히 돌려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예보는 국세청이 환급을 허용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