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내년에 인천앞바다에서의 해사(海沙) 채취를 전면 금지키로 해 수도권 일대 골재파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지난 20년간 계속된 바닷모래 채취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어, 내년한해 `휴식년제`를 시행한 뒤, 추가시행 여부를 주민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도권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2,000만㎥ 정도의 해사(海沙)를 공급하는 옹진군이 모래채취를 불허할 경우, 골재가격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더 이상 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할 논리가 없다”며 지난달 건교부에 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
임종수 옹진군 부군수는 “서해안 전 해역에서 바닷모래가 생산되는데유독 옹진군만이 매년 해사 채취로 인해 희생을 당할 수 없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교부가 밝힌 올해 바닷모래 수급계획(2,300만㎥)도 수용치 않고, 1,600만㎥만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의 올해 감량물량(700만㎥)은 수도권 공급량의 100일분(1일 7만㎥)에 달해, 모래가격은 크게 뛸 전망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