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태계보전따른 피해 국가 배상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당지역주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농약·비료사용 제한에 따른 농작물수확감소 등 생태계보호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사전계약을 통해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경남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강원도 철원·전남 해남 천수만의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사업우선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우선 이달중 사업시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 검토와 예산요구 등 관련작업을 끝낸 후 11월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내년 이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정주 자연보전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는 물론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보전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자연보호구역의 훼손방지나 관리활동 등에 대해 정부와 토유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피해보상과 경비지원 등을 통해 큰 마찰없이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해오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