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셔널트러스트(자연·문화유산 매입운동)' 기부땐 稅혜택

환경부 관련법안 입법예고<br>기부액 50%까지 소득공제

오는 2006년부터 개인과 기업이 보전가치가 큰 자연ㆍ문화유산 매입운동(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및 손금처리를 받게 된다. 내셔널트러스트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현물로 기부하면 증여ㆍ재산세 등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내셔널트러스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자연ㆍ문화유산 보전과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인 ‘국민신탁’을 문화유산 분야와 자연환경자산 분야로 구분, 설립하게 된다. 국민신탁은 시민성금ㆍ기부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ㆍ문화유산을 집중 매입ㆍ관리한다. 시민이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의 50%까지 공제되고 기업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된다. 보유재산을 기부할 경우 증여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도 면제된다. 국민신탁이 상당 규모의 토지ㆍ건물 등을 보유해도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ㆍ증여세는 물론 자산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도 전액 면제받는다. 국민신탁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재산에 입장하거나 이용하는 이들로부터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신탁이 매입하는 토지 등은 그린벨트와 개념이 비슷한 ‘국민신탁재산’으로 묶여 일단 국민신탁재산 목록에 오르면 해당지역이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에 편입되더라도 강제수용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수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민신탁이 매입한 자산을 등기할 때 기부자의 이름을 일일이 등재하는 ‘현명(顯名)제도’도 도입해 일반인의 기부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현재 30여개 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는 지난 90년대 후반에 도입돼 14개 단체가 강원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 군락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무등산 일부 등을 매입했다. 환경부는 국회의결 등을 거쳐 이 법을 내년 중 공포한 뒤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