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대리인 감독 강화/불성실신고 조장땐 등록취소/국세청

오는 3월말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와 5월말 마무리되는 96년도 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는 등 불성실신고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국세청은 25일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시 납세자의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세무조정이 절실하다』며 『불성실신고 조장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 특정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업체 또는 사업자들의 신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불성실신고 조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개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또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보수를 챙긴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에게 탈세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징계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신고 조장 세무대리인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정경제원에 세무대리인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의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동안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탈세 조장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5월 소득세신고 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아 탈세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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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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