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운동 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뤄져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운동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 노동운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 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타성이 남아있는데 노동법이 바뀐 만큼 법을 준수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법의 적용은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발언과 관련, “지난 정부가 너무 기업을 홀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며 “기업이 살아야 고용을 창출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복지도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주무 장관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노사분규가 안정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과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극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며 “노사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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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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