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게 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도 14일로 2배 연장된다.이에따라 제대로 된 사업장이 없는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국세청은 20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 시설이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의 실재 존재 여부나 규모 등을 따지는 사전 실지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위장사업자들에게까지 시간부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서둘러 발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종류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정된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