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금강고려화학상대 가처분소송전자파 차단소재로 은을 채택, 인기를 끌고 있는 바닥재를 놓고 대기업 간에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다.
㈜LG화학은 10일 동종 경쟁 업체인 ㈜금강고려화학을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LG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최근 출시한 '조은세상' 바닥재를 금강 측이 모방해 '은하수'란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나서 손해를 미치고 있다"며 "조은세상과 은하수는 동일한 구조ㆍ효과를 가지는 제품으로서 금강 측이 실용신안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는 또"금강이 96년 이후 '우드륨' 및 '깔끄미'를 모방해 '우드피아'와 '청소반장'을 생산한 전력이 있다"며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3년이나 걸렸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만큼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고려화학 관계자는 "97년 기술개발을 마치고 '전자파 및 수맥파 차단 기능을 갖는 바닥재'란 이름으로 특허권을 신청했으므로 지난해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LG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