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풍양속도 선거법 위반인가' 구청장들 반발

구청장협의회, 선거법상 과도한 규제에 공동대응키로

"선거법 무서워서 명절에 어려운 주민 돌보는 것도 못하겠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시내 자치구청장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주는 행위까지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지나치다"며 정면반발하고 있다.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된 이래 첫 명절이었던 추석때구청장 8명 등 공무원 14명이 평소대로 경로당에 사과박스 등 위문품을 보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던 사례가 이번 설에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정례회의를 열고명절을 앞두고 경로당에 위문품을 보내는 등 `미풍양속' 행위까지 제한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들은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사례들을 모아 성명서형태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기소단계로넘어갈 경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잠재적 선거출마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수용시설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의탁노인 후원회 등에는 구호행위를 하는게가능하지만 경로당 등 이용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이나 차상위계층 등 법의 테두리 밖에서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 A구 관계자는 "경로당이나 차상위계층, 일시적 실직가장 등 지난 20여년간매해 정부나 법령의 손길이 못미치는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때면 쌀이나 과일등을 보내 지원해왔는데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제 못보내게 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 B구 관계자는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규칙, 해석 등에 따라 불법,합법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설을 앞두고 주민을 돌보거나 음악회 등 행사를 열때도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신세"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C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인임과 동시에 지방행정가"라며 "주민에게 세금을 받아 하는 행정의 속성상 베풀어야 할 것이 있는 데 이같은 재량권을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행정행위는 법령에 따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특정계층에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현직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선거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선거법의 취지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