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요일제 차량 '자보료 할인 제동'

보험개발원, 타지역과 형평성등 이유 '부적정' 판정<br>동양화재 "요율 보완 작업후 재신청"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동양화재가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3∼4%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한 데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업무를 위임해놓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총액이 사고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 총액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지상등(收支相等) 원칙’의 적합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사고를 낼 경우 가입자가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성)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량에만 요일제 할인을 해줄 경우 다른 지역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별로 차 사고율의 차이가 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건설교통부가 과거 수차례 10부제 운행차량 보험료 할인문제를 금감원에 문의,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포기한 전례가 있다. 동양화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요일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사고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화와는 연관이 없다며 요율 보완작업을 벌인 후 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료율을 수정해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주말전용 및 10부제 운행차량 보험료 할인 등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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