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000만원 미국차 400만원 싸져

한미FTA 15일 자정 발효<br>■관세인하 혜택 얼마나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하에 따른 세금혜택을 얻게 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의 80.5%에 해당하는 9,061개의 관세가 철폐돼 소비자의 혜택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한∙미 FTA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 자료를 보면 국내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가방류 등을 지금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미국산 품목은 9,061개지만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모두 1만 1,068개로 늘어난다.


우선 승용차는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 2016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는 5%로 낮아진다. 자동차세도 2,000cc 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cc당 20원 내린다. 국산차도 인하된 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수입가격이 5,000만원인 승용차는 관세와 내국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이 약 4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행 50% 관세가 붙는 오렌지는 기준 물량과 계절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경감된다. 생삼겹살(22.5%)은 발효 즉시 관세가 20.2%로 소폭 줄지만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등은 FTA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된다. 이 밖에 식용감자(304%), 옥수수(304%), 대두(487%) 등 현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농산물도 기준물량에 따라 관세가 사라져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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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의 경우엔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특히, 의류와 가방은 한미FTA발효 즉시 각각 13%, 8%인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이들 품목을 구입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한국산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자동차부품ㆍ섬유ㆍ전기ㆍ기계 등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세 폐지나 인하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에 투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현지에서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마진을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FTA로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일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부터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해 유통단계를 축소했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ㆍ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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