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조합원과의 분규, 횡령사건 등으로 각각 물의를 빚은 횡성 서원농협, 구미 장천농협, 김제 진봉농협 등3개 농협 조합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직무정지 이후 1년간 조합임원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농협조합법에 의거해 지난 99년부터 건전조합 육성을 위 해 설치된 기구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부터 부실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도 묻고 있는데 현재까지 17개 조합, 91명을 대상으로 170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내 60여개 조합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부실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조합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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