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형평형의무비율·층고제한 폐지를"

건설업계, 규제완화 건의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層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용적률에 의해 밀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18일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는 주택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건설업체의 미분양 및 자금난 심화, 그리고 중대형 평형의 희소성 증가에 따른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민간부문 적용 폐지를 건의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300가구 이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 20%, 18~25.7평(85㎡) 이하는 40%를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한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은 판상형 아파트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 등 친 환경 단지 조성을 제약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용적률에 의해 밀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자원의 재활용과 재건축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효과적이지만 지원 부재로 활성화가 곤란하다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해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건설업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대책은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 집값안정이란 측면이 우선될 것임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다만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의 개선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발코니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제도의 미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자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전 불가로 지속적인 경영 위협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라는 순기능보다는 주택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이밖에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 ▦BTL 민자 사업의 합리적 추진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가 기술력 제고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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