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탈루’ 박연차 파기환송심도 징역…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정관계 로비를 위해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 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박 전 회장이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포탈세액을 계산과정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