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카드, 연체금액 최장 60개월 분납

연체료·수수료·이자등도 면제국민카드(대표 김연기)는 연체고객 갱생제도를 확대, 최장 60개월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질병사고자,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선의 연체고객의 상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체료는 물론 대출이자, 취급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연체횟수가 3회 이하이면 신용불량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 받아 연체료를 감면 받게 된다. 또 기존 500만원이던 무보증 대출전환 여신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최장 60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회 이상 연체한 고객에게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무보증 대출전환 여신을 최고 1,500만원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카드측은 회원의 상황에 따라 연체료를 비롯한 다양한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대출이자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수 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될 전망"이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상당수의 연체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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