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증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대폭 강화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98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 결산부터 증권사들이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증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올부터 새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충당금 적립전 98회계연도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총 4,000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어 6,000억원 전액을 올해 대손충당금(비용)으로 쌓을 경우 증권업계의 전체 순이익 규모가 대규모 흑자에서 적자로 급반전 할수도 있다. 금감위는 이처럼 파급효과가 크게 때문에 전기(올해의 경우는 97회계연도)이전에 발생했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분은 전기에서 이번기(예를 들면 98회계연도)로 넘어오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세제상의 비용혜택(공제)은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번 회계연도에 처리한다면 당기손익은 크게 줄게 되지만 세제상 혜택은 받을 수 있어 증권사들의 회계처리방식 결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 회사정리절차, 회의절차, 기업구조조정협약(워크아웃)에 따른 채권재조정시 증권사들이 채권의 장부가액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한 현재가치와의 차익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 기존 3단계에서 은행과 같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등 5단계로 바꿔 0.5%~100%까지 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에 대해 종전 장부가 기준으로 하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99회계연도 전반기결산부터 2000회계연도 후반기결산까지 반기마다 25%씩 시가평가비율을 높여 2000년 결산시에는 100% 전액을 시가평가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 비율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보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4월부터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럴 경우 98년말 기준 증권사들의 순자본비율이 회사별로 평균 30%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발행기업이 워크아웃대상기업일 경우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차환발행시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3월26일 현재 이같은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는 4,255억원이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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