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

하반기 시행… 법인도 가능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KB국민ㆍBCㆍ신한 등 10개 신용카드 회원들은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 납부를 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05~2009년 기준으로 총 7조1,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6,1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7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6,000억원, 11.6% 늘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75조1,000억원의 41.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계청은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에 대한 기본통계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 통계에는 다문화 가족의 출생과 사망ㆍ혼인ㆍ이혼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된다. 이제까지 집계돼온 취업자 수, 실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산업재해비율, 고용률, 주당 평균임금 등 20개 지표를 선정해 고용의 질 측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력 규모, 경제활동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통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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