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세 자영업자 稅 부담 줄듯

내년부터 부가가치율 6년만에 조정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간이과세 대상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16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세금 납부 면제자(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를 제외한 50~7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6년 만에 재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며 이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새로운 부가가치세 체계를 도입할 당시 부가가치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부가가치율 인하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인하폭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율은 ▦음식ㆍ숙박ㆍ운수업 40% ▦기타 서비스ㆍ농업ㆍ임업ㆍ어업ㆍ건설업ㆍ부동산임대업 30% ▦전기가스ㆍ제조ㆍ판매업 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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