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선 다한 임금미지급 무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경영부진에 따른 극심한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8일 퇴직 근로자 20명의 밀린 상여금 7천300여만원을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D공업 대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회사는 IMF체제 이후 수출부진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영난이 계속됐고, 구조조정과 공장부지 매각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자금난을피할 수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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