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자유지역 │ 수출자유지역 │ 종합보세구역 │├──────┼────────┼────────┼────────┤│근거법률 │관세자유지역설치│ 수출자유지역 │ 관세법 ││ │및 운영에 관한 │ 설치법 │ ││ │법률(가칭) │ │ ││ │ │ │ ││주요지원업종│ 물류업 │ 제조업 │ 제조업 ││ │ │ │ ││관세법상성격│관세영역 밖(관세│ 보세구역 │ 보세구역 ││ │법 적용 배제) │(관세부과 유보) │(관세부과 유보) ││ │ │ │ ││관세면제범위│ 모든 물품 │ 모든 물품 │ 모든 물품 ││ │ │ │ ││지역내물품에│ 비과세 │ 과세 │ 과세 ││대한 간접세 │ │ │ ││ │ │ │ ││물품 검사.확│ 생략 │ 세관장.관리 │ 모든 물품 확인 ││인 및 신고 │ │ 소장 확인 │ ││ │ │ │ ││관세면제물품│ 사후관리 없음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의 사후관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