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등 국내 3대 제당업체들에 대해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공정위가 지난 2007년 내린 227억여원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과징금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227억여원)과 대한제당(103억여원), 삼양사(180억여원) 등 국내 3대 설탕제조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당업체들이 1990년 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이후 15년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설탕 가격을 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CJ 측은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온 점, 담합에 가담한 3개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CJ제일제당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