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매수•향응수수•가혹행위’ 공군 헌병대장 복직소송 승소

절차상 하자 인정 해임취소해야

성매수 및 향응수수, 가혹행위 등이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 된 공군 헌병대장이 해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 김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11차례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6차례의 향응수수, 5차례의 성매수를 한 혐의로 2008년 5월 해임처분 되자 “해임과정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사실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향응수수 부분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절차적으로는 징계의결서에 김씨의 진술내용이 없고, 징계혐의사실 낭독 시 김씨를 외부로 내보내는 등 ‘방어권보장’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의 지위로 볼 때 향응수수부분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하는 이상 해임취소를 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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