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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권' 이견이 연내처리 변수
■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노조법타임오프등 큰 틀 일치불구 막판타협 불투명합의 못해도 한나라 단독처리 가능성은 낮아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마지막 타협은 가능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까지도 노조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13년간 유예됐던 노조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데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전격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노동부가 이날 현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고시 및 행정예규를 행정 예고하기는 했지만 이는 노동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이틀의 시간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큰 줄기는 합의, 문제는 산별노조 교섭권 수용 여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13년간 미룬 노조법 개정을 오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 등이 시행된다. 이 때문에 여야의 합의 의지는 강하며 이견도 줄어든 상태로 29일 막판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양당 모두 마지막 견해차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 실패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야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지난 26일 중재안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에서 1년6개월 단축한 1년 후 시행을 제안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 도입도 야당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마지막 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사용자 동의 없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인정하되 '사용자 동의' 부분을 명문화할지 여부가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동법은 환노위의 결정을 가장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예산안과 달리 노동관계법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여당이 앞장서 직권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노조법 시행 대비 나서
노동부는 이날 현 노조법 시행에 대비해 노조법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전임자 관련 규정 운영지침도 함께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예고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노조가 최초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하고 노조 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먼저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되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단 과반수 노조를 제외한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패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7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과 다른 것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 노조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수 노조가 의도적으로 과반수 노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거부하게 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을 계속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노동조합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일정 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산별노조의 창구 단일화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기업별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운영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노무제공 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급여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즉 전임자의 법적 지위가 무급 휴직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 사실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지배ㆍ개입 목적으로 경비를 원조했는지 여부를 묻기 전에 급여지급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판례상 사용자가 노조의 지배ㆍ개입 목적이 아니라면 경비원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포함된 현행 노조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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