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대학 건축학부 5년제로 개혁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초부터 본격화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서비스교역일반협정(GATS)에 따라 건축사등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제가 적극 논의될 것에 대응,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같은 제도개선은 GATS 협상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발주 건축설계 용역에 국제자격기준을 갖춘 건축사만 참여할 수있도록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상호인정기준이 크게 강화될 경우 국내 건축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뿐아니라 수조원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WTO로부터 국제건축사 조직으로 공인받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에서 전일제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2년간 실무훈련을 거쳐야만 건축사자격을 상호인정토록 했다. 북미·유럽·중국·동남아 국가등은 이같은 기준에 근접한 수준인 반면 한국은 이에 크게 미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 국내건축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행 대학교육 과정을 건축학부 5년, 비건축학부 4년과 건축전문대학원 3년 이수등으로 변경하고 건축사시험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과목을 조정하는등 실무능력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교육을 국제기준에 맞추기위해 한국건축교육학인증원을 설립, 건축교육.실무·건축사시험 전과정에 걸쳐 UIA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를 양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대한건축학회에 구체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 상태이며 오는 14일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학제변경에 대해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이라며 『기존 건축사의 자격인정 경과조치, 실무훈련과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 방대한 과제들을 서둘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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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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