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명성 대폭 강화 추진

거래소, 내부회계관리 의무화ㆍ주관사 확인서 제출도 강제<br>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경우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보고서를 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내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2일 중국 고섬 사태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외국기업의 회계 불투명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 의무화와 상장 주관사의 내부통제 의무 강화,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한 KRX 상장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상장 외국기업은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후 내외부 감사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품거래나 자금대출 등 회사의 모든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로 회계법인이 구축한다. 회사는 자산ㆍ부채의 평가, 수익ㆍ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고 각 의사결정단계별로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관리ㆍ운영 책임은 대표가 맡고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석 달에 한 번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대표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분식회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라서 그동안 국내 상장사는 의무화돼 있었지만 외국기업은 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아 따를 의무가 없었다. KRX의 한 관계자는 “외감법을 안 바꾸더라도 KRX 상장 규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외국기업의 내부회계관리를 강제할 수 있다”며 “해당 국가에 내부회계관리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만약 없다면 국내기준 등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추진 주관사도 상장사의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KRX가 마련한 100여개 항목의 주관사 업무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기업공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관사의 의무 강화와 한국인 사외이사 의무화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KRX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기업 상장제도 개선안과 관련, 이르면 이달 안에 내부안을 확정해 감독당국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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