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보료 산정때 소비자·시민단체·법조인 참여추진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소비자ㆍ시민단체와 법조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등 여야 의원 32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이 자동차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국민의견 수렴 장치가 미흡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설치, 보험개발원이 이 위원회와 협의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1명. 위원장), 부원장보(1명), 판ㆍ검사ㆍ변호사(2명), 소비자ㆍ시민단체 임원(2명), 보험사ㆍ보험관련기관 및 단체 10년 이상 경력자(2명) 등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2명으로 구성된다. 또 금감원장은 보험개발원에 대해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보고, 관계인 출석,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법개정 추진은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 1회당 차보험료를 10%씩 총 30%까지 3년간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마련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업계가 조정안을 제안하면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감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사고 때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로, 보험료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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