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행사건 허위사실 유포 여성단체 前대표 둘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대구 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의 조교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실명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ㆍ여) 교수, 이모(52ㆍ여)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수의 실명과 성폭력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으로 봐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 등은 지난 2000년 대구 모 대학 K씨 등 2개 대학 교수 2명이 조교와 제자에 대해 성폭행을 한 사건과 관련, 인터넷과 회지 등에 해당 교수에 대한 실명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후 상고,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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