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합병은행 복수노조 안된다"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열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통폐합기업중 상당수는 한기업 다수노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내년 노사관계에서는 복수노조문제가 큰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1일 노동부는 복수노조 설립이 오는 2001년까지 유보된 상태이지만 기업간 합병이나 인수의 경우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장소적·지역적·업종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종전의 노조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효성중공업, 효성 T&C, 효성생활산업노조 등을 통합한 ㈜효성의 경우 3개 노조가 존재하게 됐으며 두산식품 등 5개 계열사를 흡수한 ㈜두산이나 우성식품, 호남식품, 두산음료 등을 통합한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등도 복수노조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은행권 합병과 같이 기업간 인수 합병을 통해 조직이 통합되거나 인사교류 실시 등에 따라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두 노조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은행 통합은 이른바 「화학적 결합」으로 노조의 조직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장은, 상업-한일, 하나-보람 등 합병은행의 경우 은행통합과 더불어 노조도 통합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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