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후 실직을 했더라도 이직 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 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11년 만에 2.1%포인트 뛰어올랐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6.7%로 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실업 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