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 6개사 화의신청/<주>진로·쿠어스맥주·종합유통 등

◎주거래은·종금 동의 표명/계열 6개사 어제 1차부도/법원 개시결정땐 채권·채무 동결진로그룹이 (주)진로 등 6개 계열사에 대해 관할지방법원에 화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부도유예협약 첫 적용기업인 진로그룹은 지난 7일 하오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진로건설,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6개사에 대한 화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등 은행 및 종금사들은 이날 진로 계열사의 화의신청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3·15면> 진로그룹은 부도유예협약에 적용된 이후 1조9천억원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자구실적이 2천1백68억원(계약분)에 불과한데다 리스, 할부금융 등 제3금융권의 자금회수가 계속돼 화의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진로그룹은 또 오는 25일로 진로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의 부도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이들 2개사에 1천6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주)진로까지 연쇄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그룹 해체가능성이 높아져 화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화의신청 제출법원은 진로쿠어스맥주의 경우 청주지법, 진로인더스트리즈는 천안지원이며 나머지 4개사는 서울지법이다. 한편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으로 (주)진로 등 진로그룹 6개계열사는 이날자로 모두 1차 부도처리됐다. (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에 따라 제3금융권 등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교환회부하는 어음을 진로그룹이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곧 최종 부도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업은행은 그러나 진로그룹이 최종 부도처리되더라도 조만간 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위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동결되기 때문에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의춘·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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