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가스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7개 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 1급 고위직을 맡고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부회장 자리에 취임한 H씨는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드나드는가 하면 해외 출장시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또한 전용차 대신 본인 차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차량과 관련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산업부는 협회장에게 H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협회 본연의 업무인 안전검사에서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검사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해 검사하는가 하면 검사항목을 모두 살펴보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권상호 산업부 감사담당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민간위탁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감찰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